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줄어드는 소득도 보전해 주기 위한 이른바 6+6 육아휴직제가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지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최대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12/19일에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생후 18개월까지 자녀를 둔 엄마 아빠가 동시에 함께 또는 1명씩 육아휴직을 번갈아 할 경우에 둘 다 첫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최대 1950만원씩 합쳐서 39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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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1.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