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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6+6육아휴직제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줄어드는 소득도 보전해 주기 위한 이른바 6+6 육아휴직제가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지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최대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12/19일에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생후 18개월까지 자녀를 둔 엄마 아빠가 동시에 함께 또는 1명씩 육아휴직을 번갈아 할 경우에 둘 다 첫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최대 1950만원씩 합쳐서 39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른바 3+3육아휴직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3+3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였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를 보다 확대 개편한 것이 6+6부모육아휴직제인 것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6+6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 내용

✔ 사용 가능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급여 인상: 3개월 후 나머지 3개월 통상임금의 80% ➡ 100%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 200~450만원

출처-연합뉴스

 

 

2024년 육아휴직 6+6육아휴직제

2024년 육아휴직 개편 시행일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6+6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6+6육아휴직제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할 때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가 엄마 혼자 육아휴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엄마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자기가 휴직 전에 받던 임금의 80%안에서 150만원 한도 안에서만 급여가 나옵니다. 정확히는 그중의 25%는 나중에 사후지급금이라는 개념으로 엄마가 복직해서 6개월 일 한 다음에 주기 때문에 실제 육아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의 최대한도는 매달 112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다 6개월까지는 돈도 그것보다 훨씬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6번째 달에는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급여가 나옵니다.

둘 다 육아휴직을 같이 쓰면 혼자 쓸 때와는 달리 둘 다 받던 통상 임금의 100%가 기준이 되고 6개월까지는 육아휴직을 할수록 돈을 받는 한도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고소득인 부부가 매달 500만원씩 통상임금을 받던 맞벌이라고 가정할 때 엄마가 봄에 아이를 낳고 지금 6개월 째 육아휴직 중이면 이 집의 합산소득은 엄마가 매달 112만5천원 씩 받고 있으므로 출산 전에 60% 좀 넘는 수준으로 줄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당장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엄마가 복직하기로 하면 이 아빠는 당장 첫 달부터 200만원씩 나옵니다.

그리고 복직한 엄마한테도 본인이 이미 쓴 육아휴직 첫 번째 달의 급여가 200만원이 되도록 나머지 금액이 나옵니다.

112만5천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87만5천원이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빠가 한 달만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하면 이게 끝이지만 아빠도 육아휴직을 6개월 꽉 채워서 쓴다고 하면 내년 6월 6번째 달에는 아빠의 통상 임금 100%가 500만원 이니까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차액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내년 6월에 이 부부의 소득은 엄마가 복직해서 받는 월급까지 합쳐서 1287만5천원이 됩니다.

아이가 18개월 이내고 둘 중에 첫 육아휴직 6개월이 다 안 쓴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 아빠가 내년 1월에 육아휴직 5개월 차면 5개월째 육아휴직에 대한 400만원을 바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로라면 112만5천원만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5개월 차에 대한 차액 287만5천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육아휴직 6+6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3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처음 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하셔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받고 고용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매달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 바로가기👈

 

 

기존 3+3육이휴직제는 2022년에 14,831명이 이용하였고 올해 10월까지 20,27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연말까지로 보면 올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은 셈이지만 그래도 아직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가기는 하지만 대기업이 아닐수록 자리를 비우는 부담이 클 수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남녀 모두에게 없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 사회의 존속 자체가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투자는 사실 반도체도 2차전지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들어가야 할 겁니다. 

정부가 부모들을 위한 제도도 계속 이렇게 확충하고 기업에도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쓰려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나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2024년 육아휴직 6+6육아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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