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12월세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았을텐데요 자동차세를 그냥 내면 세금 할인 없이 그대로 내게 됩니다. 이득될 것이 없죠. 그러나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해서 연납하면 할인을 받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 입니다. 어차피 내야할 돈 할인받아서 내는게 좋겠죠? 자동차세, 할인율 자동차세는 후납입니다.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해서 부과됩니다. 1~6월 자동차세는 6월에, 7월~12월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1월에 한꺼번에 내면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할인을 받느냐? 2023년에는 7%까지 할인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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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7.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