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이에요. 자녀장려금은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월1일부터 반기 신청일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2가지로 나뉘어요. 신청기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다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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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 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