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혐료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2024년 7월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2024년 7월부터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한달에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더라도 상한액이 617만원이면 보험료는 월 617만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한액이 39만원이면 한 달에 39만원 이하를 벌더라도 월 39만원은 번다고 보고 보험료를 정합니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을 벌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24,300원 오릅니다.
국민견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월 617만원 이상 가입자는 기존 상한액 590만원에 보험료율 9%를 곱해 53만5300원을 내야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는 한달 12,150원이 인상됩니다.
하한액인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던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33,300원에서 35,100원으로 최대 1,800원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면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 받는 연금도 늘어나게 됩니다.